도내 군인 15만명 ‘생활인구’ 포함 특례지원 확대 남궁창성 2022.12.21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내년 시행 수도권서 이전 공유지 우선 매각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등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생활인구’에 군인 등이 포함되면서 도내 15만여 군인 주둔지 등에 대한 특례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