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 원본과 다르게 부풀려져
인사위 그대로 진행 수위에 영향
1년넘게 지나서 '인지' 수사의뢰
답안지 분실 이어 기강해이 심각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위·변조된 가짜 징계요구서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공무원 시험 답안지 분실 사태에 이어 징계요구서 위·변조 사건까지 터지면서 인천시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산하 사업소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원본과 다르게 부풀려져 수정된 뒤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군가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려고 감사팀이 최초 작성한 징계요구서 내용을 몰래 바꾼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무태만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A씨가 "징계 사유와 결과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징계요구서가 위·변조된 사실을 1년3개월여가 지난 올 4월에 알게 됐다.
A씨는 감사팀이 작성한 징계요구서와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요구서가 같은지, 아니라면 작성자가 누군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사 결과 감사팀이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보내면서 4~5쪽 분량의 '징계 사유'와 '징계 요구권자 의견'을 첨부했는데,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 이 첨부 문서의 내용을 과장해 부풀렸다.
간단한 사실 관계 위주의 징계 사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일부 문장은 주관이 개입된 과장된 내용으로 둔갑했다. 수정된 내용은 인사위원회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장들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인사위원회는 감사팀에서 작성한 진짜 징계요구서가 아닌 누군가 위·변조한 가짜 징계요구서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A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8월 감봉 1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팀은 인사위원회 개최 1년3개월 뒤인 올해 4월에서야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이다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사건을 내부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7일 수사를 의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팀 관계자는 "한 번 제출된 징계요구서의 수정은 징계요구권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감사팀은 요구서를 고친 적이 없기 때문에 A씨의 민원 제기 이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징계요구서를 무단으로 고친 행위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라 외부 수사기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사위 그대로 진행 수위에 영향
1년넘게 지나서 '인지' 수사의뢰
답안지 분실 이어 기강해이 심각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위·변조된 가짜 징계요구서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공무원 시험 답안지 분실 사태에 이어 징계요구서 위·변조 사건까지 터지면서 인천시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산하 사업소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원본과 다르게 부풀려져 수정된 뒤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군가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려고 감사팀이 최초 작성한 징계요구서 내용을 몰래 바꾼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무태만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A씨가 "징계 사유와 결과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징계요구서가 위·변조된 사실을 1년3개월여가 지난 올 4월에 알게 됐다.
A씨는 감사팀이 작성한 징계요구서와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요구서가 같은지, 아니라면 작성자가 누군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사 결과 감사팀이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보내면서 4~5쪽 분량의 '징계 사유'와 '징계 요구권자 의견'을 첨부했는데,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 이 첨부 문서의 내용을 과장해 부풀렸다.
간단한 사실 관계 위주의 징계 사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일부 문장은 주관이 개입된 과장된 내용으로 둔갑했다. 수정된 내용은 인사위원회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장들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인사위원회는 감사팀에서 작성한 진짜 징계요구서가 아닌 누군가 위·변조한 가짜 징계요구서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A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8월 감봉 1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팀 관계자는 "한 번 제출된 징계요구서의 수정은 징계요구권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감사팀은 요구서를 고친 적이 없기 때문에 A씨의 민원 제기 이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징계요구서를 무단으로 고친 행위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라 외부 수사기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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