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에 성폭행당했는데 "11분에 불과" "도발적인 옷 입어" 감형해준 스위스 판사 '시끌'
현화영 입력 2021. 08. 11. 09:49 수정 2021. 08. 11.
피해자가 '특정신호' 보냈다고도 주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스위스의 한 법원에서 성폭행범에게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감형해준 판결이 나와 공분이 일었고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는 포르투갈 출신의 A(32)와 B(17)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한 명이 피해자를 붙잡으면 다른 한 명이 머리카락을 잡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에게 4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3년’으로 감경했다.
성폭행이 단지 11분만 지속됐으며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판사는 피해자가 ‘특정 신호’를 보냈다고도 추정했다. B는 미성년자로 현재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 선고가 나진 않았다.
항소심 리슬롯 헨즈 판사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남자들을 먼저 유혹하며 신호를 보냈다”며 “성폭행당하기 전 도발적인 옷을 입고 있었으며 유혹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이렇게 판시했다.
또 그는 “피해자가 강간당한 시간은 11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신체적 부상도 입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사가 성폭행 지속 시간을 언급하며 형량을 줄인 사실이 알려지자, 스위스 국민은 들끓었다.
AP통신은 수백명의 시위대가 지난 8일 바젤 항소심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판결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1분은 너무 길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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