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만 17명..본인 정자로 난임치료한 의사, 합의금 123억원
홍효진 기자 입력 2021. 08. 03. 11:20 수정 2021. 08. 03. 11:26
난임 환자들의 인공수정 시술에 본인 정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의 전직 산부인과 의사가 합의금으로 수백억원을 물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난임 환자들의 인공수정 시술에 본인 정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의 전직 산부인과 의사가 합의금으로 수백억원을 물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노먼 바윈(82)은 지난 수십 년간 난임부부들의 인공수정 시술을 맡는 과정에서 여성 환자의 남편이 아닌 본인이나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은 한 부부가 유전자 검사를 받은 뒤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집단소송에는 200여 명의 피해자들이 가세했다. 지금까지 바윈의 친자로 밝혀진 이들은 최소 17명으로 알려졌다. 바윈은 2019년 의사 면허가 박탈됐다.
바윈은 피해자 측에 1070만달러(약 123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아직 법원의 승인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윈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소송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 피터 크로닌은 "이들이 겪은 가족과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은 어떤 금액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부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상황을 마무리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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