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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지역주택조합 사기

생사람 2020. 8. 12. 16:16

인천 송도서 지역주택조합 사기..무주택자 1481명에 530억 등친 변호사 등 적발

박준철 기자 입력 2020.08.12. 15:53 

[경향신문]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단지(M2부지).|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1481명으로부터 530억원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12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51)를 구속기소하고, 전 인허가용역대행사 대표 B씨(50)와 전 분양대행사 대표 C씨(47) 등 5명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단지(M2 지구)에서 3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허위 광고를 통해 조합원 1481명을 모집,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990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와 인허가용역 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로 모집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생활대책단지인 M2지구는 주상복합용지 9만6684㎡로 당초 계획세대수는 2011가구이다. 그러나 A씨 등이 설립한 3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에 불과했고, 3지구는 아예 없었다. 또 해당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개 도로를 반드시 없애야 했는데 관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변호사인 A씨는 조합원이 낸 분담금 중 88억원을 빼돌려 개인투자금으로 사용했고, B씨도 26억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했다. C씨도 30억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역주택조합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1지구는 도로를 없앨 수 없어 기존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단기간에 성공할 것처럼 속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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