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르고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첫날, 평소 여러 차량들로 북적거렸던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앞은 불법 주·정차가 확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3일부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과태료는 4만원이었다.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복되는 참사..14명 숨진 이탈리아 케이블카 추락 사고 ...정상 100m 남기고 '뚝'.. 종잇장처럼 구겨져 (0) | 2021.05.25 |
---|---|
'바다 돌려준다더니'..인천 철책 걷어낸 자리에 철제가림막 입력 2019.09.24. 07:15 댓글 140개 자동요약 (0) | 2019.09.24 |
(공유)[신바람 이선생] 잘 버리면 약, 잘 먹 버리면 독. "폐의약품 수거처리"난맥 . (0) | 2019.03.07 |
청년 김홍도 작품 추정 그림 7점..250년전 풍속화첩 첫 공개 (0) | 2018.07.11 |
돌아가기 힘들어".. 무단횡단 비극 부르는 '횡단보도 200m 룰' 입력 2018.07.11. 03:01 수정 2018.07.11. 05:14 댓글 88개 (0) | 2018.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