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스쿨존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에 '확' 줄어

생사람 2020. 8. 3. 18:15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르고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첫날, 평소 여러 차량들로 북적거렸던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앞은 불법 주·정차가 확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3일부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과태료는 4만원이었다.

 

 

그 많던 스쿨존 주·정차량 어디갔나.."과태료 8만원의 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르고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첫날, 평소 여러 차량들로 북적거렸던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앞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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