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힘들어".. 무단횡단 비극 부르는 '횡단보도 200m 룰'
입력 2018.07.11. 03:01 수정 2018.07.11. 05:14[동아일보]
○ ‘무단횡단’의 유혹이 낳은 비극
현재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200m 간격으로 횡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거지역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격을 줄일 수 있다. 횡단시설에는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육교나 지하보도도 포함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의 횡단보도 사이 최단거리는 동서로 610m, 남북으로 650m다. 두 횡단보도 중간의 지하상가가 횡단시설 역할을 해 ‘200m 간격 규칙’을 지켰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 20대 여성 2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무단횡단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현장에서 각각 210m, 290m 떨어져 있었다. 그 대신 근처에 육교가 있었다. 차량들은 최소 500m 구간을 ‘막힘없이’ 달릴 수 있다. 반면 보행자는 멀리 돌아가야 한다.
또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 약자는 육교와 지하보도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도 사고를 키우는 원인이다. 광주 사고 당시 두 여성을 친 차량의 운전자는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다. 해당 구간의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60km다. 시야가 좁아지는 야간에 두 여성의 무단횡단을 미리 알아채기 힘든 점이 있지만 운전자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본보가 올해 1∼5월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214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9건뿐이었다. 모두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고 차로를 올바르게 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킨 경우다.
○ ‘무단횡단’ 인식부터 바꿔야
전문가들은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교육에만 기댈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장 필요한 건 횡단시설 확충이다. 정부는 2016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횡단시설 간 간격을 국지도로와 집산도로에는 100m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 도로들은 주택가와 상업지역처럼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과 간선도로를 잇는 왕복 1, 2차로짜리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육교와 지하보도 등을 모두 감안해 간격을 정한다. 순수한 횡단보도 확대에 걸림돌이다. 서울 종로와 명동 강남역 등에 횡단보도를 늘리는 것도 고객 감소를 우려한 지하상가 상인의 반발로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은지 eunji@donga.com·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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