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대생 의사 면허 눈앞.
성범죄 전과 의사 버젓이 면허 유지
높아지는 의료계 "퇴출" 목소리
김치중 입력 2019.03.18. 04:42 수정 2019.03.18. 07:32
의료법에 성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없어
죗값만 치르면 의사 신분 유지하면서 환자 치료
의사사회에서도 “썩은 사과 도려내는 결단 필요” 촉구
의대 재학 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 출교조치를 당했다가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의대생이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의사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면서, 의사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7년 전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재학 당시 동기 남학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A씨가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 올해 본과 4학년에 올라 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국시 평균 합격률은 95% 수준이라 큰 이변이 없는 한 A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할 공산이 커 보인다. 성균관대 측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A씨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와 학교 측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
A씨는 재판 당시 가해자 중 징역 2년 6개월의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고, A씨의 어머니도 피해 여학생에 대한 허위 문서를 배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런 A씨가 형을 마치고 성균관대 의대에 재입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게 2016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사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분이 학교와 의료계 안팎에서 거세게 일었지만 잠시뿐이었다.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해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의 성범죄 문제도 심각하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집계돼, 3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여성 환자와 동료 여의사, 간호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구속,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상습범이었지만, 여전히 의사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황모씨와 2016년 서울 강남의 모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양모씨도 여전히 의사다.
이렇게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에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사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들은 의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의사국시 시행 전 의료법을 개정해 A씨가 의사국시에 응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의대에서 출교를 당해도 다른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서울시의사협회 윤리위원(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역시 “의사는 의학지식, 의료기술과 함께 환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하는 생명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는데,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면 자신은 물론 환자와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법이 아닌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성범죄 의사를 퇴출시키는 법안이 과거 여러 차례 발의됐는데도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국회에도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되면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2018년 후반기 구성된 보건복지위에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약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의원은 8명에 이른다.
* 보건복지위원회 소개
: 1948년 10월 문교사회위원회로 설치되어, 몇 번의 명칭 변경과 지난 제15대 국회 때부터 약 15년간의 소관부처 변경 등을 거쳐 제18대 국회 때 (2010년 3월) 현재의 보건복지위원회 로써 자리잡게 된 본 상임위 는,
국회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들의 명단이 확정됐다.
위원장은 당초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맡게 됐고,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더민주 기동민·한국당 김명연·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의원 등이 확정됐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아직 간사의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반기 복지위원을 지낸 최도자 의원의 간사의원 선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거 수혈된 점도 관심사다. 의사인 신상진·윤일규 의원을 포함해 치과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면허소지자들의 숫자가 8명으로 늘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장 선임에 맞춰, 상임위원 선임도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복지위는 22명 정수는 그대로 유지되나, 정당별 위원 배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 9석·바른미래당 1석·민주평화당 2석·정의당 1석을 차지했으나 후반기에는 더민주 10석·한국당 8석·바른미래 2석·평화와 정의 2석 등으로 구성에 변화를 줬다.
자유한국당 복지위원 중폭 교체,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간사에 김명연 선임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대 후반기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로 활약했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3선)이 맡게 됐다.
이 의원은 행정고시 합격 후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한 국회 내 대표적인 행정통으로, 정부 조직문화·일반 행정은 물론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는 재선의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선임됐다. 김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초선의 김순례 의원와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비례대표)도 복지위에 남는다. 김순례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약사,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다.
한국당은 복지위원 절반을 교체, 변화를 줬다.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과거 한두차례씩 복지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4선)과 유재중 의원(부산수영·3선)이 복지위로 돌아왔다. 신상진 의원은 의사면허 소지자이기도 하다.
김세연 의원(부산금정·3선)은 복지위 행이 처음이다. 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 의원은 워밍업을 거쳐 1년 뒤 이명수 의원에 이어 복지위원장 자리를 맡을 예정이다. 한국당이 당내 논의를 통해 복지위원장 역할을 '이명수-김세연 1년간 교대' 형태로 운영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몸집 커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초선 기동민 선임-의사 윤일규 합류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복지위원 숫자가 10명으로 늘어 복지위 내에서도 명실상부 제1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전반기에는 한국당과 더민주 소속 의원이 각 9명으로 동수였으나, 후반기에는 한국당 8명, 더민주 10명으로 정당별 위원 배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더민주 복지위 간사는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초선)이 맡는다.기 의원은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특별시 정무수석비서관 및 정무부시장 등을 지내다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탁월한 정무감각으로 전반기 복지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바 있다.
당초 여당 간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재선)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후반기에도 복지위와 여가위 활동을 병행한다.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약했던 오제세 의원(청주서원·4선)과 김상희 의원(부천소사·3선),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재선),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초선)도 복지위 잔류가 확정됐다.
더민주의 경우에도 중폭의 의원 교체가 이뤄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합류가 눈에 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여의도 입성을 확정지은 '신경외과 전문의' 윤일규 의원(천안병·초선)이 예정대로 복지위원으로 합류했고, 치과의사인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초선)도 복지위 행이 확정됐다. 국토부 차관을 지낸 행정가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초선)도 복지위로 오게 됐다.
교섭단체 4곳,
바른미래 최도자-평화와 정의 윤소하 간사
국회 교섭단체가 모두 4곳으로 늘어나면서 후반기 복지위도 '4(四) 간사'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2명의 복지위원, 1간사 위원을 두게 됐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전반기 복지위원을 지낸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잔류하고, 민주평화당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초선)이 합류한다. 아직 간사위원 선임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 의원의 간사의원 활동이 유력한 상황이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경우에는 전반기 위원들이 그대로 남는다. 국민의 당 몫으로 전반기 복지위 간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광수 의원(전주갑·초선)과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초선)이 모두 복지위에 남기로 했다. 후반기 평화와 정의모임 간사위원은 윤소하 의원이 맡기로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명단
2018.07.16 16:23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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