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 거덜 날 판, 산부인과 틴들 박사의 성폭력 합의금 1조 2089억원
임병선 입력 2021. 03. 26. 12:06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로 하여금 로스앤젤레스 대법원과 8억 5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약속하게 만든 산부인과 조지 틴들 박사가 2019년 7월 1일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이 30년 넘게 산부인과에 재직한 산부인과 조지 틴들(74) 박사의 성폭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710명의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8억 5200만 달러(약 965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2018년에 틴들에게 진료받았던 환자 1만 800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2억 1500만 달러(약 2436억원)를 합의금으로 약속해 총액이 10억 6700만 달러(약 1조 2089억원)가 된다.
캐럴 L. 폴트 USC 총장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소중한 대학 구성원들이 겪었을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나서준 분들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이 학대받은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에 USC가 지급하기로 한 8억 5200만 달러는 대학이 피고가 된 소송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이전에는 미시간주립대(MSU)가 체조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에게 성폭력을 당한 300여명에게 지급한 합의금 5억 달러(약 5665억원)가 가장 많았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는 제리 샌더스키의 성추행에 대해 1억 900만 달러(약 1235억원)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금이 늘어난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19년 법을 개정해 성폭력 공소시효를 연장한 영향도 있다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틴들은 2009∼2016년 저지른 성폭력과 관련해 35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6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는 학교 측과 함께 합의금을 부담할 의향은 없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틴들 변호인은 “그는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답변했으며, 법정으로 가면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의 성폭력 스캔들은 2018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듬해 16명의 환자를 유린한 혐의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틴들 박사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을 자행했으며, 가장 나이어린 피해자는 17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USC 로스쿨을 나온 오드리 나프지거는 이날 원고들의 기자회견 도중 “틴들 박사를 본 게 1990년”이라면서 “그 뒤 이 학교 여성은 모두 그를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부인학과 시험이 어떤 건지 몰랐다. 그가 문을 걸어잠갔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뭘 알 수 있었겠나”라고 되물었다.
틴들은 시험 도중 음란한 문자나 사진을 보내거나 제자들의 몸에 손을 댔다.
피해자 일부는 틴들의 성폭력 혐의를 인지했으면서도 그를 해고하지 않은 USC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한 간호사가 ‘강간위기관리센터’에 틴들을 신고했지만, 그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듬해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LAT 보도로 처음 그의 마각이 드러나자 대학 총장은 물러났지만 직원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영국 BBC는 산부인과 진료실 안의 상황은 워낙 민감해 간호사는 다른 동료가 입회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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