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임차 소상공인·집합 금지업종 최대 100만원 지원
배연호 입력 2020.12.15. 09:47
맞춤형 재난지원금(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영월=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올해 10∼12월 중 2개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의 60∼80%까지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집합 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중지 기간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과 소상공인 특별융자도 시행한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률 10%와 월 사용 한도액 100만원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개선비, 소포장재,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등 2021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15일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역화폐 사용액이 30% 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군민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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