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부인 성관계 잘해" 50대 유부녀 가족에게 폭로한 男 노래방도우미
이용성 입력 2021. 06. 01. 15:42
서부지법, 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혐의 A씨 징역 1년
연인 B씨가 스킨십 거부하자 전치 2주 상해 입히기도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범죄 피해 정도 중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교제하던 50대 유부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성의 남편과 자녀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씨에 지난달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이었던 B(50)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지난해 11월 B씨가 이별통보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거실 벽과 찍는 등 협박했고, 지난 1월 같은 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의 목을 누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2일 새벽 B씨의 집으로 찾아가 B씨의 부모·남편·자녀 등이 있는 앞에서 “B씨가 성관계를 잘한다”라고 소리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 앞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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