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만행

징용배상 판결, 무서워 벌벌 떠는 일본 , 그 이유는 ?

생사람 2019. 11. 19. 20:25

[신바람 이선생]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광적인 반응을 보일까? 20년 징용판결 전문가 '캉젠' 변호사에게 묻는다.

프로파일 신바람 이선생 ・ 2019. 7.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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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번 배상 판결의 잠재적 위험성을 설명한 글을 싣은 적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5일 “아베 정권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이 문제(징용 배상 판결)를 방치하면 옛 연합국과의 강화(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배상 협정을 뛰어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저지할 수 없고 북한과 수교할 때 터무니없는 배상 청구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그 근거와 논리가 명확히 설명되어져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72년 중일 공동성명은 정부 간 합의다. 그런데도 일본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나.

“중일 공동성명은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일평화조약에 따라 전쟁 배상은 정부와 개인, 법인의 청구권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설령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다. 한중 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 요구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한일 협정이나 중일 성명을 들먹이며 개인 청구권을 무시하는 건 궤변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식민지배는 불법이고 개인 청구권은 유효)이 65년 청구권 협정을 뒤집었는데.

“뒤집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주로 식민지 지배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민사분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반면 반인도 범죄행위는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2005년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당시 일본은 반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후쿠시마 해산물 판결등에서 한국에게 고배를 마신 일본이 내심 한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원인으로 본다면

1. 일단 아직은 한국전체의 GDP가 일본에 열위라는 점 ( 미국은 잠재적 위협대상이 되는 국가의 GDP가 본인들 대비 40%~60%일때 사전 정지작업을 시행했다.),

2. 일본 국내 정치사항 ( 선거을 위해 안보,경제를 강조해야 하는 점. 그런 면에서 후쿠시마 해산물 WTO 패소는 뼈 아펐을 것이다. )

3. 이번 한국의 징용배상 판결의 잠재적 폭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4. 북한 문제에서 소외감. 그리고 통일 한국이 등장에 대한 두려움.

5.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치,경제, 문화 성장에 따른 견제심리

6. 끔찍한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

7. 한국경제가 일본에 종속적, 보완적 입장을 벗어나 독립적, 경쟁적 관계로 성장하는데 대한 반발 심리.

이런 여러가지 원인중 중요한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본 글.

미·중 무역전쟁의 시발점인 중국의 ‘제조 2025’(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와 한국이 시스템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도 묘하게 닮아있다. 이에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강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활용해 시스템반도체의 잠재적 경쟁자인 한국의 ‘싹을 잘라’ 사전 봉쇄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는 향후 핵심 소재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삼성전자(005930)가 추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분야의 극자외선(EUV) 기술 도입과 자율주행을 포함한 전장(전자 장비) 부품 등 시스템반도체 사업 전반을 견제하는 조치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전환은 일본의 소재 공급망 이탈과 연관돼 이번 제재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메모리 산업 붕괴 이후 일본이 전략 육성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한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한 것도 이번 제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인도적 범죄인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정부가 대신 포기 못 해"

한국일보 김광수 입력 2019.07.26. 04:43 수정 2019.07.26. 07:17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24년, 캉젠 변호사 인터뷰]

日 전범기업들, 中에 배상금 대신 화해금만…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비열한 행위

중국 최고의 강제징용 소송 전문가인 캉젠(66) 변호사가 21일 베이징의 사무실에서 지난 20여년간 일본 신문에 실린 관련 보도와 일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캉 변호사는 "반인도 범죄는 시효가 없어 1965년 한일 협정이나 72년 중일 공동성명과 상관없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면서 "일본은 비열한 경제 보복조치를 그만두고 피해자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로 불붙은 한일 갈등이 출구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빌미로 도발을 자행한 일본은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위기를 조장해왔다. 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침략을 겪은 중국을 향해서는 미쓰비시(三菱)를 비롯한 전범 기업이 일찌감치 머리를 숙이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이처럼 교묘한 갈라치기로 한국과 중국의 틈을 벌려온 일본의 공세에 담긴 저의가 궁금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아 온 캉젠(康健ㆍ66)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동원해 한국을 경제 제재하는 건 아주 비열한 행위”라며 “지금 해야 할 건 보복이 아니라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캉 변호사는 “반인도 범죄행위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제3국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간다면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중국 법원도 계류 중인 사건에 승소 판결을 내려 한국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21일 베이징(北京) 하이덴(海淀)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중국인 강제동원자가 얼마나 되나.

“중국사회과학원은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1946년 3월 공개한 보고서에는 고작 3만8,935명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은 강제동원자 이름과 숫자를 다 기록해놨다. 반면 중국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들 피해자는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나.

“지금까지 중국인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했다. 전범 기업들은 배상금이 아니라 ‘화해금’을 냈다. 가령, 2016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돈을 내면서 ‘중일 간 친선을 위해 지불한 비용’으로 포장했다. 11명의 피해자는 1인당 10만위안(약 1,700만원)씩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중국인 3,700여명을 동원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일이고 기업과는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가지마(鹿島) 건설은 2000년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3~4만위안(약 510만~680만원)씩 지급했다. 동시에 과거 침략과 불법동원은 부인했다. 니시마츠(西松) 건설은 2010년 강제동원 피해 중국인에게 화해의 징표로 구제금을 전달했다.”

-어떤 법적 논리로 일본에 맞섰나.

“일본 기업과 정부는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이라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다. 이에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이 그동안 소송에 나설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일본 법원은 원고들의 진술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이와 달리 한국 대법원은 “현저한 인권침해에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려 시효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중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 대법원의 논리를 인용해 우리의 주장을 펼 것이다.”

-어쨌든 일본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법원 판결마저 거부하고 있다. 왜 다른가.

“보기에는 일본이 중국에 호의적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2차 대전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중국은 일본의 적국이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과거사를 외면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척 불안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계속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인 피해자들과 어쩔 수 없이 화해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 사법당국이 강경 입장으로 나오면서 일본은 체면이 깎였고, 이후 상당히 긴장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 법원이 한국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중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또다시 바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로 한국을 공격하는데.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법원 판결 때문에 정부가 보복카드를 꺼내는 건 못난 일이다. 일본 정부가 여전히 반인류적이고, 잘못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제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72년 중일 공동성명은 정부 간 합의다. 그런데도 일본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나.

“중일 공동성명은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일평화조약에 따라 전쟁 배상은 정부와 개인, 법인의 청구권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설령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다. 한중 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 요구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한일 협정이나 중일 성명을 들먹이며 개인 청구권을 무시하는 건 궤변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식민지배는 불법이고 개인 청구권은 유효)이 65년 청구권 협정을 뒤집었는데.

“뒤집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주로 식민지 지배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민사분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반면 반인도 범죄행위는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2005년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당시 일본은 반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 대목에서 캉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밑줄 그어져 있는 자료를 꺼내 들며 말을 이어갔다. 당시 공동위는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캉젠(가운데) 변호사가 2007년 3월 전범기업인 니시마츠(西松) 건설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영정을 들고 서 있는 후손들과 함께 배상을 촉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캉젠 제공

-한일 기업이 돈을 내고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1+1+α’ 방안이 해법으로 거론되는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낸다면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다. 한국 정부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한일 양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 중재위나 ICJ에서 다투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대다. 물론 중국의 일부 국제법 학자들은 배상 소송을 중재위에 맡기면 더 낫다고 말한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고, 한국 정부도 자신의 입장을 잘 표명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격 아닌가.”

-과거와 달리 미국이 뒤로 빠져 있는데.

“중국과 싸우고 있느라(무역 갈등을 의미) 너무 바빠 나서지 못하는 모양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 압류가 시작되면 잡음이 불거질 것이다. 법적으로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갈등이 커지면 미국이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중국 정부와 법원은 어떻게 대처해왔나.

“정부 간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래도 불편하고 어렵다. 그에 비하면 차라리 소송이 더 쉽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중국 정부는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항일전쟁 승리 50주년을 앞둔 1994년 강제동원 중국인 명단 일부가 공개되기까지 방치돼왔다.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 현재 미쓰비시와 미쓰이(三井), 가지마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언제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규정과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심지어 미쓰이측이 소송 문건을 돌려보내는 바람에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캉젠 변호사는 누구

그를 만나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캐비닛 위에 10여개의 상장과 감사패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중국 정의의 인물’, ‘올해의 우수변호사’ 등 수상이력도 화려하다. 일본 상대 15건의 강제동원 관련 소송 가운데 11건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하면서 변호사 생활 37년의 절반이 넘는 24년간 무료 변론을 고집하며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요즘도 시골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 어르신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있다. 한국과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그는 “강제동원 소송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사안인 줄 몰랐다”며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처음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