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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직원 볼 뽀뽀’ 논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생사람 2019. 10. 29. 09:52

검찰, ‘부하직원 볼 뽀뽀’ 논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입력 2019.10.27 21:05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送致)된 이 구청장에 대해 일부 혐의는 ‘혐의 없음’, 일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 /인천시 서구청 제공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 /인천시 서구청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말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볼에 뽀뽀해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무혐의와 기소유예 혐의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내고 "노래방에서 남녀 모든 직원의 등을 두드려주며 포옹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고생이 많았던 몇몇 남녀 직원들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다"면서 "그 밖의 신체적 접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7/20191027012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