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어르신 1만1천원 통신비 감면' 시작
황준호 입력 2018.07.12. 10:53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에 들어간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조치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는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양대 부처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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