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해 31만명 이동할 곳은..결국 절세·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1000만
절세형 상품, 가족간 증여 등 활발할듯
부동산 규제 더 커 대규모 이동 제한적
펀드투자자 은퇴자 등 세금폭탄 우려도
[헤럴드경제=금융팀]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릴 것을 권고하면서 금융소득자들의 금융상품 ‘갈아타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권고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31만 명(2016년 귀속 기준)이다.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9만 명(2000만원 이상)에서 40만 명(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세율 15.4%(국세 14.0%, 지방세 1.4%)의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과세가 적용되면 이들 31만 명이 절세형 상품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강남스타PB센터 팀장은 “과거엔 이분들이 투자적 관점에서만 자산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시장의 관측과 함께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상품에 눈길을 돌릴 것이란 예상이다.
김 팀장은 “ISA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금, 국내주식형펀드, 주식직접투자나 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상품들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다. ISA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다.
안은영 신한은행 PWM분당중앙센터 PB팀장은 “예금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시키는 경우도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절세를 모색하고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규제 등으로 대체수단이 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용화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세제개편이 부동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동현상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현식 팀장 역시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해외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해 40% 이상 수익이 나 한번에 결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갈만한 돈일지는 의문”이라며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과 관련, 시장 일각에선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절세형 상품 찾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응 우리은행 테헤란로금융센터장은 “과도하다는 고객 의견도 있다. 굉장히 민감하고 당황스러워 한다”면서 “펀드 투자의 경우 발생한 소득 연도에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월급쟁이들이 힘들여 돈을 모았지만 세금을 엄청 물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 상품 자체가 많지 않아 마땅한 투자처도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40~60대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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