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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성적 3등 아닌 '24등'.."부산대 징계해야" 교육부에 민원도

생사람 2021. 9. 2. 09:45

조민 성적 3등 아닌 '24등'.."부산대 징계해야" 교육부에 민원도

임지혜 입력 2021. 09. 02. 07:42 ]

 

정경심 1심 판결문 통해 성적 드러나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발표하는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하면서 발표했던 조씨의 대학 성적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전적 대학(고려대학교) 성적은 3등으로 높아 서류 통과한 것이지, 허위 스펙이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던 입장은 사실과 달랐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발표하면서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며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합격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이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와 달리 조씨 대학성적은 3위가 아닌 24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4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된 이른바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인정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전형 당시 그의 대학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이 점수가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1단계 전형에서 15등으로 통과한 조씨는 2단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9등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1심 재판부는 "만약 조 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가 발표한 조씨의 대학 성적에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측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조씨의 성적을 파악했던 공정위에 대학성적이 3등이라고 보고한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다. 답변이 오기까지는 3~4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조씨의 성적을 잘못 발표한 부산대에 징계를 해달라는 민원까지 교육부에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부에 부산대 징계처분을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조씨의 대학성적이 3등이라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조씨의 입학 취소 판단은 지극히 원칙에 따른 결정이지만, 공정한 입시제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학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대의 잘못된 발표 이후 일부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서 '성적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데 표창장 위조가 무슨 대수냐'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 전 교수가 수사를 받을 당시 부산대 측이 검찰에 조씨의 성적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대학 측이 성적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학이 가짜뉴스를 배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난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 결과 발표를 인용하며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등이 높았던 딸 때문에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