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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무단점유'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 요청한 인천공항공사

생사람 2021. 1. 20. 18:38

인천공항공사, 인천시에 '무단점유'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 요청

박준철 기자 입력 2021. 01. 20. 16:46 수정 2021. 01. 20. 17:11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가등기 증여계약서|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말 임대계약이 종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토지를 무단·불법점유하면서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취소를 요청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토지 364만㎡를 무단 점유하며, 국내 최대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9일 인천시에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카이72는 2020년 12월31일 인천공항공사와 토지 사용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에는 체육시설사업자가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아직까지 임대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인천시에 사업자가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알렸지만, 인천시는 “양측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임대계약이 종료돼 현재는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 영업을 취소하거나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중인 스카이72 골프장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정인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대회가 열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지방법원에 스카이72가 국가 소유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반환과 2021년 1월1일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증여하기로 체결한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스카이72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과 스카이72 계좌에 대해 가압류도 신청도 할 방침이다.

반면 스카이72는 여전히 토지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계약연장이 안되면 골프장 시설물(지상물매수청구)과 골프장 조성비를 달라(유익비상환)며 맞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31일 올해 골프장 임대료를 임의로 산정, 195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일방적으로 송금했으며, 공항공사는 이를 반송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