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양구·인제, 홍천·춘천·영월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포함(종합)
김경목 입력 2020.08.24. 18:16 수정 2020.08.24. 18:17
수해로 1078억원 재산피해
복구에는 1984억원 필요
[화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4일 오전 산사태경보와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시간당 7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 등이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화천군청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철원에 이어 강원 화천·양구·인제군이 24일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읍면동 지역에선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이 추가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국고가 추가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통신비 등 각종 요금이 감면되고 유예된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는 1078억원의 피해가 발생, 추가 지정됐다.
복구에는 198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24억원 이상의 2.5배인 6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철원·화천·양구·인제군이 해당된다.
읍면동은 6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별 피해액은 철원군 558억200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크고 인제군 127억3000만원, 화천군 116억8000만원, 양구군 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춘천시 53억원, 영월군 40억3000만원, 홍천군 33억2000만원, 고성군 20억9000만원, 원주시 12억3000만원, 횡성군 8억9000만원, 정선군 5억4000만원, 양양군 4억1000만원, 평창군 3억1000만원, 속초시 1억2000만원, 삼척시 1억원, 강릉시 3000만원 등이다.
태백시와 동해시는 피해액이 0원이다.
복구액은 철원 833억1000만원, 인제 276억4000만원, 화천 190억원, 양구 186억4000만원, 춘천 105억원, 홍천 101억6000만원, 고성 98억8000만원, 영월 74억6000만원, 정선 49억8000만원, 횡성 18억7000만원, 원주 16억원, 양양 14억7000만원, 평창 10억5000만원, 삼척 4억3000만원, 강릉 3억2000만원, 속초 9000만원 등이다.
중대본의 복구 계획 심의 확정 시점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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