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석탄 배' 제보받고도 방치.. 작년 10월 국내 유입
김진명 기자 입력 2018.07.18. 03:07운송 화물선 2척도 억류안해 최근까지 24차례 자유롭게 들락날락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와서 안보리 제재 위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 2척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한 차례 '검색'했을 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 선박들을 나포·억류할 권리가 생긴 이후에도 손을 쓰지 않아, 이 선박들은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한국의 여러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안보리 제재 위반에 연루된 한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최근 수정·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북한은 이를 제3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 수법을 통해 불법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수법에 의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원산지를 세탁해서 한국에 수입되는 데는 총 6척의 선박이 동원됐다. 우선 북한 선적의 화물선 '릉라 2호''운봉 2호''을지봉 2호'와 토고 선적의 화물선 '위위안호' 등 4척의 배가 작년 8~9월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 사할린섬 남부의 홀름스크항으로 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입수한 당시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들이 홀름스크항의 석탄 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후 북한산 석탄이 쌓여 있는 해당 부두로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들어가 석탄을 실었다. 스카이 엔젤호는 4156t의 석탄을 싣고 작년 10월 2일 인천항에 도착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5000t, 32만5000달러어치의 석탄을 싣고 10월 11일 포항항에 도착했다.
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수정해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돼 지난해 10월 2일 인천에, 11일 경북 포항에 들어왔다고 적시했다. 수입 석탄량은 2일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에인절’호에 실려 인천으로 들어온 것이 4000t, 11일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로 포항에 들어온 석탄이 5000t이다. 당시 t당 가격이 65달러임을 감안하면 모두 58만5000달러(약 6억5900만 원)어치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입항 후 이 석탄이 북한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 석탄을 구입한 국내 업체들은 입항 전 이미 '러시아산 석탄'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수입 신고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북한산 석탄 9156t은 고스란히 국내로 수입됐다.
◇24차례 한국 드나들도록 방치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제3국 선박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이 선박들이 한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는 나포·억류할 근거가 충분했다. 작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의 제9항에는 '기만적 해상 관행'을 통한 '석탄의 불법 수출' 등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린 대북 제재 조치.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감축 등의 조치 및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부 예외 조항(2375호 18조)을 뒀다. 구체적으로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2017)
[요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2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행하거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ICBM급)을 발사할 경우 유류(油類)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조치로 행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 한도를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특히 북한이 ICBM을 추가 발사할 경우 정유와 원유를 아우르는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겠다는「트리거」조항이 명문화됐다. 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꼽히는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를 명문화했으며, 북한 인사 16명과 단체 1곳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 밖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며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2017년 12월 29일 여수항에 입항한 홍콩 국적 선박 라이트하우스원모어호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라이트하우스원모어호는 앞서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t을 이전했는데, 이는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도 선박 대 선박 간 이전을 금지시킨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를 위반한 행위다. 이에 한국 당국은 결의상 금지활동을 위반했다고 의심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하고 동결·억류하도록 의무화한 2397호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당국이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정부 기록에 의하면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2월 말부터 이달 6일까지 인천·부산·평택·광양·묵호항 등 우리 주요 항구에 16차례 입항했었다. '스카이 엔젤'호도 마산·군산·울산·평택항 등에 8차례 입항했다.
불법을 확인한 이후에도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 않은 점과 문제의 석탄이 통관돼 유통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적절 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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