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 공안요원이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앞을 경계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의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에 이르는 관세 부과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단계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양자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중국은 WTO의 공식 조사를 요구해 본격적인 법률 분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에서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중국은 요청서를 통해 “미국이 기계 전자 등 다양한 부문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양자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요청서에서 미국의 조치가 미국이 동의한 국제무역법의 다수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도 별도 제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식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한편으로 미국은 중국의 제소와는 별도로 WTO에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외의 특허권자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식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전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제기구인 WTO를 무대로도 상호주의적 무역전쟁이 진행 중인 셈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