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분리

수사권 조정안 , 검찰 권력 분산에 미흡 - 형사법학계 주장

생사람 2018. 7. 8. 13:53

형사법학계 '수사권조정안 검찰권력 분산시키기엔 미흡"

안채원 입력 2018.07.07. 22:4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대토론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지난달 도출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려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미흡하다"는 형사법학계 내 비판적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경찰에 1차 수사에 대한 종결권이 부여됐고, 검찰은 특수사건 분야에서 직접 수사권이 인정된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검찰 권력의 변화가 사실상 없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명시된 경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현행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큰 차이가 없고 검찰 권력의 변화가 사실상 없다"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관 범죄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방해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로 인한 자백을 강요하거나 이중조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내용인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발표를 맡은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검·경에 의한 이중적·이원적 수사구조의 근본 원인은 검찰의 직접수사"라며 "수사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가 필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를 없애 '두 번의 수사를'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들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송치 후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hokma@newsis.com

서 교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제기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 위험성에 대해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여전히 검사는 경찰 수사 통제가 가능하다"라며 "오히려 그동안 자의적으로 검사 지휘가 검찰권 남용의 도구로 쓰여왔다"고 했다.

이어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협력관계로 설정하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정 교수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해서 협력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의 산물"이 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를 협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봤다.

이어 "수사지휘가 상명하복을 의미하는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의미하는지는 서로 업무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 수사지휘가 협력적 수사실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또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서 교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기소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듯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도 검찰의 기소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정 교수는 "수사종결권은 수사 종결 권한 뿐만 아니라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하는 권한"이라며 "이를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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