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청 '송도 부지 ' 대충 행정 ' 인하대' 뿔 났다.
"인하대와 부지 계약해놓고"..인천경제청 일방적 용도변경 논란
정진욱 기자 입력 2020.08.03. 14:48 수정 2020.08.03.
송도 11공구 수익용지를 산업시설용지 변경
"일방적인 행정"..인하대측 감사 청구하기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인하대 수익용지 전경(인하대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와 2013년 수익용지인 송도11공구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해당 수익용지를 산업시설(제조업)용지로 바꿔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하대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수익용지를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산업시설용지(제조업)로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인천경제청과 인하대에 따르면 양측은 2013년 7월 송도 11공구 캠퍼스 부지(교육연구용지, 송도동 540번지) 22만 5000㎡를 1077억원에 매매하면서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송도동 468,469번지) 4만9500㎡도 조성원가 80%, 감정가 20%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와 협의·서면 동의 없이 지난 5월 20일 송도 11공구 개발·실시 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인하대는 당초 2011년 12월 송도 5·7공구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는 2013년 당시 기준으로 송도 5·7공구 부지 오피스텔 분양 등을 통해 약 10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인천지역 발전에 필요한 외국기업(미국 엠코테크놀로지社)유치를 위해 5·7공구 부지를 양보해 달라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청의 제안으로 같은해 7월 11공구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2013년 계약 당시 11공구 부지는 매립이 안된 바다였다"며 "당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요청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5·7공구 땅을 포기하고 11공구 땅으로 부지 이전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시와 경제청도 이 점을 알고 수익용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뉴스1 DB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뉴스1 취재진에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인하대와 계약 당시 11공구 캠퍼스 부지(교육연구용지)만 계약했고, 인하대가 문제를 제기한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의 주장과 달리 인하대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지식기반서비스용지가 포함됐다.
이에 뉴스1 취재진이 인천경제청에 해당 용지 포함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나중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하며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인하대는 역시 인천경제청에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근거와 절차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해 인천경제청에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당사자와 동의 없이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산업용지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천경제청이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하대는 감사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guts@news1.kr
인천경제청 '황당 행정'..인하대 송도땅 멋대로 용도 변경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인하대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토지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10년 넘게 추진해온 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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